※ 환불 신청은 담당 매니저와의 상담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본 환불 규정은 2023.01.05을 기점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으며, 이전 환불 내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환불 및 반환 금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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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99의 과정에 대한 환불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 기준에 의거합니다. 기간제 수업이므로, 총 기간(103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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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결제의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수강생이 납부해야할 수강료가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를 초과할 경우, ‘혼합결제 계약서’에 따라 수강생이 차액 만큼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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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과정 중 하차하는 경우, 사전 지급한 강의 중 ‘웹개발 종합반’ 강의 이용량(진도율)에 따라 환불금액을 산출합니다.
- 진도율 0~10% = 전액환불
- 진도율 10~33%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30만원에서 1/3을 차감한 나머지를 환불
- 진도율 33~50%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30만원에서 1/2을 차감한 나머지를 환불
- 진도율 50% 이상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30만원은 반환하지 아니함
2. 권고 중도하차인 경우의 환불 및 반환 금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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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결제로 항해99 과정을 수강하신 경우, 항해99 선불 본과정 수강료(405만원)를 총 기간(103일)으로 일할 계산하여, 중도하차를 권고 받은 기준일 만큼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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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결제로 항해99 과정을 수강하신 경우, 항해99 선불 본과정 수강료(120만원)를 총 기간(103일)으로 일한 계산하여, 중도하차를 권고 받은 기준일만큼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 받게 됩니다.
단, 일할 계산한 수강료가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를 초과할 경우, ‘혼합결제 계약서’에 따라 수강생이 차액 만큼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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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하차의 경우, 사전준비 과정(수강료 30만원)은 모두 이용하였으므로 환불금액에 포함하여 산출하지 아니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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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 시작 후 이월은 불가하며, 재지원 절차를 밟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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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개시 당일에 수강 취소 요청 시 수업일수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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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구매 시 받은 특별할인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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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란 선불결제 금액 435만원을 의미합니다(혼합결제도 동일하게 선불금액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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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할인 금액은 지인 추천, 이벤트 등을 통한 할인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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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할인은 항해99의 모든 강의를 정상적으로 수료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 할인 혜택으로서 중도 하차(해지) 시에는 적용이 철회됩니다. 따라서 특별할인 금액은 환불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