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4.04.01) - 3기

1. 환불 및 반환 금액 규정

본 환불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 기준에 의거합니다. 기간제 수업이므로, 총 기간(70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증금 환불 규정

개강 7일 전까지는 취소 시 보증금 환불이 가능하며,
개강 6일 전부터 본과정 시작(개강)일까지는 취소 시 보증금 환불이 불가합니다.

반환 금액 규정

반환사유 발생 기간
반환금액 산출 기준
하차 시 지불 금액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1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2,3개월차 수강료 전액
=본과정 수강료 - 반환금액(좌측열)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1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2,3개월차 수강료 전액
=본과정 수강료 - 반환금액(좌측열)
1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부터 2개월차 시작 전까지
1개월차 수강료는 반환금액 없음 + 2,3개월차 수강료 전액
=본과정 수강료 - 반환금액(좌측열)
2개월차 시작 ~ 2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2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3개월차 수강료 전액
=본과정 수강료 - 반환금액(좌측열)
2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2개월 차 수강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 3개월차 수강료 전액
=본과정 수강료 - 반환금액(좌측열)
2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부터 3개월차 시작 전까지
1,2개월차 수강료는 반환금액 없음 + 3개월차 수강료 전액
=본과정 수강료 - 반환금액(좌측열)
3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3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본과정 수강료 - 반환금액(좌측열)
3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3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본과정 수강료 - 반환금액(좌측열)
3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
반환 금액 없음
=본과정 수강료 - 반환금액(좌측열)

2. 권고 중도하차인 경우의 환불 및 반환 금액 규정

권고 중도하차 시, 본과정 금액(180만 원)을 총 기간(70일)으로 일할 계산하여, 중도 하차를 권고 받은 기준일만큼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위 규정 상의 ‘1개월’은 28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과정 시작 후 이월은 불가하며, 환불 후 재지원 절차를 밟도록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개시 당일에 수강 취소 요청 시 수업 일수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금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구매 시 받은 특별 할인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 할인 금액은 얼리버드를 제외한 지인 추천, 이벤트 등을 통한 할인금액입니다.
특별 할인은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 할인 혜택으로서 중도 하차(해지) 시에는 혜택 적용을 철회합니다. 따라서 특별 할인 금액은 환불 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 환불 신청은 담당 매니저와의 상담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본 환불 규정은 2024.04.01에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