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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2023.03.06)

※ 환불 신청은 담당 매니저와의 상담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본 환불 규정은 2023.03.06을 기점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으며, 이전 환불 내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환불 및 반환 금액 규정

항해99의 과정에 대한 환불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 기준에 의거합니다. 기간제 수업이므로, 총 기간(96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혼합결제의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수강생이 납부해야할 수강료가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를 초과할 경우, ‘혼합결제 계약서’에 따라 수강생이 차액 만큼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과정 중 하차하는 경우, 사전 지급한 강의 중 ‘웹개발 종합반’ 강의 이용량(진도율)에 따라 환불금액을 산출합니다.
- 진도율 0~10% = 전액환불 - 진도율 10~33%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30만원에서 1/3을 차감한 나머지를 환불 - 진도율 33~50%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30만원에서 1/2을 차감한 나머지를 환불 - 진도율 50% 이상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30만원은 반환하지 아니함
아래 환불규정은 선불형식(450만원), 혼합형식(시작 전 150만원, 취업 후 400만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반환사유 발생 기간
수강료 반환 기준
본 과정 시작 전(사전 준비 과정)
[선불형식] 사전준비과정 반환금액(웹개발 종합반 진도율에 따라 산출) + 본과정 학습비 전액 420만원 [혼합형식] 사전준비과정 반환금액(웹개발 종합반 진도율에 따라 산출) + 본과정 학습비 전액 120만원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선불형식]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2~3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선불형식]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2~3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1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
[선불형식]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2~3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
2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선불형식]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3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
2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선불형식]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3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
2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
[선불형식]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3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
3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선불형식] 이미 낸 3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
3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선불형식] 이미 낸 3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
3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
[선불형식] 이미 낸 3개월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
나머지 수업일 6일 중 수강일을 낱개로 계산
[선불형식] 이미 낸 3개월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마지막 6일을 일할로 계산하여, 학습한 일수(n일)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

2. 권고 중도하차인 경우의 환불 및 반환 금액 규정

선불결제로 항해99 과정을 수강하신 경우, 항해99 선불 본과정 수강료(420만원)를 총 기간(96일)으로 일할 계산하여, 중도하차를 권고 받은 기준일 만큼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 받게 됩니다.
혼합결제로 항해99 과정을 수강하신 경우, 항해99 선불 본과정 수강료(120만원)를 총 기간(96일)으로 일한 계산하여, 중도하차를 권고 받은 기준일만큼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 받게 됩니다. 단, 일할 계산한 수강료가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를 초과할 경우, ‘혼합결제 계약서’에 따라 수강생이 차액 만큼을 지불해야 합니다.
중도 하차의 경우, 사전준비 과정(수강료 30만원)은 모두 이용하였으므로 환불금액에 포함하여 산출하지 아니합니다.

참고사항

본 과정 시작 후 이월은 불가하며, 재지원 절차를 밟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개시 당일에 수강 취소 요청 시 수업일수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금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구매 시 받은 특별할인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상가란 선불결제 금액 450만원을 의미합니다(혼합결제도 동일하게 선불금액으로 산출)
특별할인 금액은 지인 추천, 이벤트 등을 통한 할인금액입니다.
특별할인은 항해99의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 할인 혜택으로서 중도 하차(해지) 시에는 적용이 철회됩니다. 따라서 특별할인 금액은 환불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