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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플러스] 환불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2023.07.21)

※ 환불 신청은 담당 매니저와의 상담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본 환불 규정은 2023.07.20을 기점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으며, 이전 환불 규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환불 및 반환 금액 규정

항해 플러스의 과정에 대한 환불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 기준에 의거합니다. 기간제 수업이므로, 총 기간(70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 등록금은 사전준비과정 20만원과 본과정 170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본과정 시작 전 하차하는 경우, 사전 지급한 강의 중 ‘희망스택(TypeScript/Kotlin 문법종합반 중 택 1)’ 강의 이용량(진도율)에 따라 환불금액을 산출합니다.
- 진도율 0~10% = 전액환불 - 진도율 10~33%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20만원에서 1/3을 차감한 나머지를 환불 - 진도율 33~50%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20만원에서 1/2을 차감한 나머지를 환불 - 진도율 50% 이상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20만원은 반환하지 아니함
Table
반환사유 발생 기간
수강료 반환 기준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2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2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1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2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2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2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2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나머지 수업일 10일 중 수강일을 낱개로 계산
이미 낸 2개월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마지막 10일을 일할로 계산하여, 학습한 일수(n일)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2. 권고 중도하차인 경우의 환불 및 반환 금액 규정

본과정 금액(170만원)을 총 기간(70일)으로 일할 계산하여, 중도하차를 권고 받은 기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 받게 됩니다.
중도 하차의 경우, 사전준비 과정(20만원)은 모두 이용하였으므로 환불금액에 포함하여 산출하지 아니합니다.

참고사항

본 과정 시작 후 이월은 불가하며, 재지원 절차를 밟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개시 당일에 수강 취소 요청 시 수업 일수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금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구매 시 받은 특별할인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상가란 “정가(190만원) - 얼리버드 할인가”를 의미합니다.
특별할인은 얼리버드를 제외한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통한 할인을 의미합니다.
특별할인은 항해 플러스의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 할인 혜택이므로, 중도 하차(해지)시에는 혜택을 철회합니다. 따라서 특별할인 금액은 환불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환불 신청은 담당 매니저와의 상담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본 환불 규정은 2023.07.21에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