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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플러스] 환불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2023.04.27)

※ 환불 신청은 담당 매니저와의 상담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본 환불 규정은 2023.04.27에 작성되었습니다.

1. 환불 및 반환 금액 규정

항해 플러스의 과정에 대한 환불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 기준에 의거합니다. 기간제 수업이므로, 총 기간(70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 등록금은 교재비 6만원을 포함하여 190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본과정 시작 전 하차하는 경우, 교재비 6만원 제외 후 전액 환불됩니다.
반환사유 발생 기간
수강료 반환 기준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2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2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1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2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2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2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2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나머지 수업일 10일 중 수강일을 낱개로 계산
이미 낸 2개월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마지막 10일을 일할로 계산하여, 학습한 일수(n일)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2. 권고 중도하차인 경우의 환불 및 반환 금액 규정

교재비(6만원)를 제외한 본과정 금액(184만원)을 총 기간(70일)으로 일할 계산하여, 중도하차를 권고 받은 기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 받게 됩니다.
이미 제공한 교재비 6만원은 환불금액에 포함하여 산출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본 과정 시작 후 이월은 불가하며, 재지원 절차를 밟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개시 당일에 수강 취소 요청 시 수업 일수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금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구매 시 받은 특별할인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상가란 등록금 190만원을 의미합니다.
특별할인은 얼리버드를 제외한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통한 할인을 의미합니다.
특별할인은 항해 플러스의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 할인 혜택이므로, 중도 하차(해지)시에는 혜택을 철회합니다. 따라서 특별할인 금액은 환불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