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AI 환불 규정

※ 환불 신청은 담당 매니저와의 상담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본 환불 규정은 2024.10.16을 기점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으며, 이전 환불 규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환불 및 반환 금액 규정

항해 플러스의 과정에 대한 환불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 기준에 의거합니다. 기간제 수업이므로, 총 기간(56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 등록금은 사전준비과정 20만원과 본 과정 금액 (정가에서 얼리버드 혜택을 적용한 금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본과정 시작 전 하차하는 경우, 사전 지급한 강의 이용량(진도율)에 따라 환불금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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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율 0~10% = 전액환불 - 진도율 10~33%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20만원에서 1/3을 차감한 나머지를 환불 - 진도율 33~50%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20만원에서 1/2을 차감한 나머지를 환불 - 진도율 50% 이상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20만원은 반환하지 아니함
경과일
반환사유 발생 기간
수강료 반환 기준
1~10일차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2개월차 수강료 전액
11~15일차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2개월차 수강료 전액
16~30일차
1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2개월차 수강료 전액
31~39일차
2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40~43일차
2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4일차 이후
2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이후
마지막 13일 학습비를 일할로 계산하여, 학습한 일수(n일)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2. 권고 중도하차인 경우의 환불 및 반환 금액 규정

본 과정 금액(정가에서 얼리버드 혜택을 적용한 금액)을 총 기간(56일)으로 일할 계산하여, 중도하차를 권고 받은 기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 받게 됩니다.
중도 하차의 경우, 사전준비 과정(20만원)은 모두 이용하였으므로 환불금액에 포함하여 산출하지 아니합니다.

참고사항

본 과정 시작 후 이월을 희망할 경우, 매니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과정 시작 후 이월하여 수료 시 추가 비용은 없으나, 이월한 기수의 본 과정 시작 후 하차할 경우 패널티로 '교육 과정 재참여 비용 20만원'이 환불 금액에서 추가 차감됩니다.
교육기간 43% 경과한 시점부터는 이월 불가합니다.
교육기간 8주(56일) 기준 24일차까지 이월 가능
25일차부터 환불 처리 후 다음 기수에 100만원 내고 참여
수업 개시 당일에 수강 취소 요청 시 수업 일수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금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구매 시 받은 특별할인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상가란 “정가 - 얼리버드 할인가”를 의미합니다.
특별할인은 얼리버드를 제외한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통한 할인을 의미합니다.
특별할인은 항해 플러스의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 할인 혜택이므로, 중도 하차(해지)시에는 혜택을 철회합니다. 따라서 특별할인 금액은 환불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환불 신청은 담당 매니저와의 상담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본 환불 규정은 2024.10.16에 작성되었습니다.